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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제도 총정리

by 이쇼방 2025.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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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판매가 증가하면서 소상공인의 배달 및 택배 비용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소상공인의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달 및 택배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의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이란?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제도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에게 배달 및 택배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은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 택비비용을 25년에 한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 대상

배달택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사업자
  • 전업종 지원(일부 제외 업종 제외):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업종이 지원 대상

3. 지원 금액

지원금액은 최대 30만원이며,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배달, 택배비는 24년 실적과 과거의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하여 25년까지 실적을 폭넓게 인정합니다.

4. 지원 절차

소상공인들의 배달, 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개시합니다. 금년 내에 지급 대상 소상공인에게 차질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절차로 나누어 실시합니다.

유형 내용 신청 일정
(1) 신속지급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 등 협조를 통해 배달비 실적이 사전 확보되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2/17(월)부터 신청
(2) 확인지급 신속지급 외 대상으로서 모든 택배사, 기타 배달플랫폼 및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하는 경우 4월 중 신청
- 증빙 자료 및 방법 등 세부 내용은 추후 4월 재공고 예정
배달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배송)하는 경우

 

(1) 신속지급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개 배달플랫폼 및 배달대행사(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습니다. 신속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약 8만개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들은 2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시 신속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없이 25년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합니다. 신속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지급 대상자는 4월 중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확인지급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24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증빙자료는 배달, 택배비 사용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 택배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이 있습니다. 직접 배달(배송)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렵기 때문에 관련 협, 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합리적인 배달, 택배비 지급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하므로 증빙방안을 3월 말까지 마련하여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5. 신청방법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과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www.semas.or.kr)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가능하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1533-0500)를 통해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통해 배달 및 택배비 부담을 줄이고, 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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